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0조
자산배분방법 등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제80조제3항에 따라 취득ㆍ처분 등의 결과를 투자신탁재산별로 배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취득ㆍ처분 등을 한 투자대상자산을 균등한 가격으로 배분할 것2.
취득ㆍ처분 등을 한 투자대상자산의 수량이 취득ㆍ처분 등의 주문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한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배분할 것②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자산배분명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238조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1.
특정 수익자 또는 특정 투자신탁재산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아니할 것2.
투자신탁재산별 취득ㆍ처분 등의 주문서와 자산배분명세가 전산으로 기록ㆍ유지될 것③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정한 자산배분명세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④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제80조제3항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실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증권에 관하여 그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취득ㆍ처분 등을 하는 경우2.
제1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