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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1조의2제1조의2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제2조제2조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제2조의2제2조의2 업무 단위 추가등록 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제3조제3조 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제4조제4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제5조제5조 재무건전성 유지제6조제6조 회계기간 등제7조제7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제7조의2제7조의2 소유증권을 예탁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제7조의3제7조의3 최선집행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거래제7조의4제7조의4 지정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제7조의5제7조의5 신용공여의 범위제8조제8조 주식소유 제한의 예외제9조제9조 자산배분명세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 등제10조제10조 자산배분방법 등제10조의2제10조의2 자산운용 한도 제한의 예외제11조제11조 국내 연락책임자의 요건제11조의2제11조의2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제12조제12조 신고의 효력발생시기제13조제13조 투자설명서의 비치ㆍ공람 등제14조제14조 공개매수대상 주식등의 수의 산정방법제15조제15조 정정신고서의 제출제16조제16조 공개매수설명서제17조제17조 대량보유 주식등의 수의 산정방법제18조제18조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장소제19조제19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제20조제20조 서면의결 참고자료의 송부제21조제21조 청산 재산목록 등의 작성기간제22조제22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폐지제23조제23조 환매청구방법제24조제24조 신탁업자의 확인 등제24조의2제24조의2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제24조의3제24조의3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제25조제25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제26조제26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제27조제27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제28조제28조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제29조제29조 예탁자계좌부의 기재사항제30조제30조 투자자계좌부의 기재사항제31조제31조 투자자예탁증권등 반환 등의 제한제32조제32조 실질주주증명서의 발행제33조제33조 실질수익자증명서의 발행제34조제34조 예탁결제원에 대한 통지사항제34조의2제34조의2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제34조의3제34조의3 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제34조의4제34조의4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보고사항제34조의5제34조의5 주식소유 제한의 예외제35조제35조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제36조제36조 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제36조의2제36조의2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제36조의3제36조의3 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제37조제37조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제38조제38조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제39조제39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제40조제40조 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제41조제41조 예비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조문 16 / 57
제10조
자산배분방법 등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제80조제3항에 따라 취득ㆍ처분 등의 결과를 투자신탁재산별로 배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취득ㆍ처분 등을 한 투자대상자산을 균등한 가격으로 배분할 것
2.
취득ㆍ처분 등을 한 투자대상자산의 수량이 취득ㆍ처분 등의 주문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한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배분할 것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자산배분명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238조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1.
특정 수익자 또는 특정 투자신탁재산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아니할 것
2.
투자신탁재산별 취득ㆍ처분 등의 주문서와 자산배분명세가 전산으로 기록ㆍ유지될 것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정한 자산배분명세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제80조제3항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실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증권에 관하여 그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취득ㆍ처분 등을 하는 경우
2.
제1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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